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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회사 누락해 대기업 규제 피했다”…신동원 농심 회장 검찰 고발

매일경제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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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4社 대기업 규제 안받아
일부 회사는 中企 세제 혜택도


신동원 농심 회장 [사진 제공 = 농심]

신동원 농심 회장 [사진 제공 = 농심]


농심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등 39개 소속사를 누락해 대기업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2021~2023년 대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10개사, 임원회사 29개사를 소속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는 신 회장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열마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와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및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 등을 제출받는다. 대기업집단은 계열사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을 적용받는다.

농심 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심 본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심은 2021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지만 자료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회사 자산총액은 4조8339억원이었다. 당시 누락한 회사의 자산총액은 938억원으로 이를 더하면 5조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농심은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중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받았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연도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동일인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이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신 회장은 2021년 자료 제출 때부터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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