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재부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허용했지만 잠잠
업계 '은행 직접 예치' 건의했으나, 당국 '원칙적용' 결론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여행·유학 등 일반환전 목적으로 들어온 자금도 투자 목적 자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그간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고도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던 증권사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목적으로 들어온 예탁금도 한국증권금융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 한해 법인 대상으로만 제한적인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으나, 외환서비스 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업계 '은행 직접 예치' 건의했으나, 당국 '원칙적용' 결론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여행·유학 등 일반환전 목적으로 들어온 자금도 투자 목적 자금과 마찬가지로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그간 기획재정부 인가를 받고도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했던 증권사들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목적으로 들어온 예탁금도 한국증권금융에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에 한해 법인 대상으로만 제한적인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었으나, 외환서비스 경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지난해에는 증권사가 일반환전 서비스를 할 때 증권사 명의의 은행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유권해석도 나오면서 실무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종투사들이 잇달아 기재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좀처럼 1호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다.
그간 증권사들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인투자자의 일반환전 자금을 어떻게 예치할지에 대한 당국의 해석이 지연되면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가 맡긴 예탁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권사에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맡겼다면 증권금융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원화 예탁금은 전액, 달러화 예탁금은 80%를 증권금융에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반면 일반환전 목적 자금을 투자자 예탁금으로 볼지 여부는 불확실한 영역에 있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이전까지 법인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를 해온 증권사들은 돈을 증권금융에 따로 예치하지 않았다. 법인들은 은행 외화계좌를 두고 있는터라 증권사 환전을 거쳐 바로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반환전 서비스 대상이 개인으로 넓어지면서 의무 예치를 적용할 것인지가 도마에 올랐다. 일부 증권사는 개인이 맡긴 일반환전 자금을 외국환은행에 바로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외화 인출 수요가 쏠릴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투자금과 똑같이 80%(달러화 기준)의 의무 예치비율을 적용하는지, 대기성자금을 어떤 용도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문의도 전달했다.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 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와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전 목적 자금에도 똑같이 의무 예치 규정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환전을 위해 증권사에 예탁한 돈도 투자자 예탁금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투자자 예탁금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그밖의 거래에 관해 예탁받은 금전'을 의미하는데, 환전도 종투사에 허용된 겸영업무로서 '그밖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더 강화되면서 예탁금 예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앞으로 의무 예치 규정은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환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의무예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원칙을 적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서 증권사들도 발빠르게 서비스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규정을 결정하는대로 유동성 이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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