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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지시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퍼지고 있다.
업계는 면허 취소가 현실화할 가능성과 포스코이앤씨의 법적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동시에, 산업재해를 완전히 방지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우려한다.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에 면허취소 실질 제재 가시화
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4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을 잃었으며, 앞서 김해·광명·대구·의령 현장에서도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자리에서 물러났고, 전 현장 작업 중단이라는 강경 조치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매뉴얼 준수 여부와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며 "산업재해 재발 차단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 제재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절차에 따라 면허취소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사와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부가 사고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국토부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최종 처분 권한은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속하며, 공공입찰 제한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판단에 따라 집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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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의 모습. 2025.8.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법적 대응 가능성 '주목'…업계 "완벽 관리, 현실적 한계"
만약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회사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행정심판, 행정법원 소송까지 다양한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
실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면허취소 효력은 판결 전까지 정지되고 공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일부 판례를 근거로 절차적 위법성이나 비례의 원칙 등이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절차상 하자 또는 과도한 제재 등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또 현행법상 면허취소가 확정될 경우 5년간 신규 면허 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면허 취소 전 체결된 공사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면허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에는 건설사의 방어권 보장이 뒤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정부의 제재와 처벌이 사법·행정 양쪽에서 한층 강화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국에 분산된 대규모 현장을 기업이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불가항력적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현장별 특성과 업계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병행해야 산업재해 예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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