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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신동원, 허위자료로 대기업 규제 피했다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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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심 신동원 회장이 지난 2021년 친족 회사 등 관련 회사를 줄여 신고해 대기업 규제를 피했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누락된 회사 일부는 그 덕에 중소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도 받아 국세청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들인 신동원 당시 농심홀딩스 대표에 계열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신동원 회장 외삼촌 일가가 경영하던 친족 회사 9개와 그 임원들의 회사 등 모두 38개사가 제출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이듬해에도 39개, 그 다음 해도 29개사가 누락됐습니다.


2021년, 신고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938억 원, 농심그룹은 4조 9,339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농심은 자산총액이 5조 원이 안 돼 그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심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았고,


누락 회사 가운데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당시 지주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일가간 교류도 있어 친족 회사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 회장 측은 당시 동일인 변경통지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신 회장 본인이 동일인 확인서에 서명했고,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 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은 담당자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입장을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박진수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전휘린

YTN 이승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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