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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유럽연합 중 유럽만 대미 관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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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예인선들의 안내를 받아 한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있다. 칭다오/AFP 연합뉴스

4일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항에서 예인선들의 안내를 받아 한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있다. 칭다오/AFP 연합뉴스


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동일한 상호관세율 15%를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최종 관세율이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에 따라서는 최대 15%포인트까지 최종 관세율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보면, 유럽연합의 최종 관세율만 ‘기존 관세 포함 15%’이며, 한국·일본 등 그 외 국가들은 ‘기존 관세+상호관세율(15%)’로 규정됐다.



행정명령 제2조(c항)를 보면, 유럽연합 제품에 적용된 기존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세율이 더해진 최종 세율은 15%에 맞춰진다.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세율은 ‘0’이다. 반면 한국·일본 등 그 외의 국가들은 행정명령 ‘부속서 Ⅰ’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이 기존 세율에 추가되는 구조다.’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이 기존 세율에 추가되는 구조다.



예를 들어 ㄱ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가 15%라면 유럽연합 제품에는 추가 세율이 없어 최종 관세율이 15%가 된다. 그러나 한국·일본의 ㄱ제품 최종 관세율은 30%가 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해와, 상호관세로 부과된 15% 외 추가 관세가 붙지는 않는다.



반면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타결한 합의에서 ‘특별 조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곧바로 미국에 파견했다. 그는 하루 전만 해도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상호관세 15% 적용과 관련해 “일-미 사이에 이견이 없는 걸 확인했다”며 “미국 쪽으로부터 ‘확실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6일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당시, 또는 앞뒤 시점에 미국 쪽 장관들에게 들었던 것과 다른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됐다”며 이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 경위를 듣고, 합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은 대미 수출에 대해 전체로는 3%대, 공산품만 따지면 2%대 관세율이 적용돼 다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도쿄/김원철 홍석재 특파원, 이본영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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