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뉴스1 |
'간판 정비 사업 비리'로 구속 된 5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익산시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돈을 받고 사업 일감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증거인멸 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시와 계약을 맺은 지역 내 조합이 특정 업체에게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의 차량에선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던 것으로 보고 그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전 사무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의혹에 연루된 광고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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