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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보상 받고도 사고 운전자에 177회 연락한 60대, 벌금형

조선일보 원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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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 뉴스1


무단횡단 중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았음에도 사고 운전자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라며 수차례 전화를 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B(59)씨 차량에 치였다. 사고 이후 A씨는 B씨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지만, 보상금 등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17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은 대부분 욕설과 인신공격이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사고 발생을 A씨 탓으로 돌리면서 연락을 회피해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 행사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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