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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14일 대법 선고

뉴시스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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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청와대 하명수사 혐의
1심 각각 징역 3년…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20여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받은 김 의원의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정보를 재가공해 범죄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이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내려가 '청와대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비위 첩보를 전달받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점도 청와대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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