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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7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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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 등 관세율 적용
中·인도와는 막판 조율 중
세계 무역질서 격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간) 0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7일 오후 1시)를 기해 본격 시행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보호무역체제가 강화돼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조정된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된다. 한국에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상호관세율에 따라 15%의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관세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당국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주일 유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한국의 관세율을 25%로 발표했지만 지난달 말 한국의 3500억달러(약 486조4300억원) 대미 투자, 1000억달러(139조원) 에너지 구매 등을 골자로 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하고 15%로 관세율을 낮췄다. 이 관세율은 자동차에도 적용되지만 반도체, 철강 등엔 품목관세가 따로 부과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그간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던 한국은 2.5% 관세를 내던 경쟁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가격경쟁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게 됐다.

7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조치가 발효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까지 중국과의 90일간의 관세 유예 잠정 합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도와도 막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두 나라와의 무역협상 합의 여부가 향후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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