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배부할 예스키즈존 스티커. 제주도 제공 |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어린이 출입금지’를 뜻하는 ‘노키즈존’ 표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도 관계자는 “다만 직접 방문해 조사해보면 휴업, 폐업 등의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 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인한 고객과의 트러블 우려’(11.9%)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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