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다양한 의견 듣고 판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무관세'로 수출되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오르게 된 것과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이니 체결을 안한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시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특히 부품업체 부분은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부품업체와 소통을 강화해 정부가 도와줄 부분을 최대한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품목관세 부과 전 자동차 수출 때 0% 관세를 적용 받았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EU(유럽연합)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무관세 효과로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일본·EU산 자동차보다 5∼8% 가량 가격경쟁력을 점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수준(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돼 기존의 수출경쟁력을 잃게 됐다.
구 부총리는 다만 이번 관세협상으로 FTA 지위를 잃었다는 야당 지적에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답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번 협상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매겨지는 데 반해 미국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는 기존 무관세 조치가 유지되는 불공정 협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상호관세가 15%로 낮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졌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미국 제품의 (국내 수출 때) 관세가 0%"이라며 "우린 15%, 미국은 0%인 불공정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무역 협정)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쌀, 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 우려와 관련해선 "(미국산 과채류 승인단계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과학화, 합리화를 해달라고 해서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산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져 사실상 추가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한편 구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것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은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인)50억원씩 하면 250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안 내는 것을 고려했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보유 주식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단' 지적에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해준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존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선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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