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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연합뉴스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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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권리행사로서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행위 아냐"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성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행위로 기소됐다.

B씨 연락처는 치료비 등에 대한 불만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파악했다.

A씨는 B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보험회사와 얘기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등 거절당하자 지난 1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적 내용으로 지속해 전화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B씨가 사고 발생을 A씨 탓으로 돌리면서 연락을 회피해 정당한 사과 및 배상을 받고자 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연락 기간 및 횟수 등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로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며,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일축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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