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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이끼 계곡’ 2년간 자연휴식년제 시행···2027년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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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문화관광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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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의 ‘이끼 계곡’ 출입이 오는 2027년 8월까지 제한된다.

영월군은 오는 15일부터 2027년 8월 31까지 2년간 이끼 계곡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곡 입구에 차단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하고, 휴식년제 시행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연휴식년제는 청정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훼손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것이다.

자연휴식년제 적용 구간은 상동읍 이끼 계곡 입구부터 종점까지다.

이곳에서는 야영, 취사, 물놀이 등의 활동이 일절 금지된다.


앞서 영월군은 김삿갓면 내리계곡과 미사리 계곡, 무릉도원면의 배향 계곡과 엄둔계곡에 대해서도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용수 영월군 환경위생과장은 “계곡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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