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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사 신고 안해 규제 회피…농심 신동원 회장 檢 고발

동아일보 세종=김수연 기자,남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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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낮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피해
신동원 농심 회장 (농심 제공)

신동원 농심 회장 (농심 제공)


대기업 집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3년간 허위로 제출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농심은 소속 회사를 보고에서 누락해 대기업 집단 지정을 피하고, 일부 회사는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9곳을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0곳을 누락했다. 2021~2023년 누락된 친족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한 29개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고한 자산총액은 4조9339억 원이었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938억 원이다. 이 회사들이 빠지면서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한 셈이다. 최소 64개사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공시 의무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누락된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도 받았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이 숨진 뒤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해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더라도 신 회장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농심 관계자는 “이 사안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해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다”라며 “검찰조사가 진행되면 잘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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