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겐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허용은 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결정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인 10월 1~7일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를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총리실) |
또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정식 제도화한다.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한다. 현재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업계 및 학계와 협의해 관광 분야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