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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못 피한 韓탁구 레전드들, 수위는?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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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위 징계 요구에 조치
사인이 경미한 경우 견책 처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대한탁구협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탁구협회장 시절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사유다.

체육계에 따르면 유승민 전 회장은 5일 오후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위원장 변창우)로부터 직무 태만 등 행위로 견책 처분을 내린다는 징계 결정서를 이메일로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조치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발생한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한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스포츠공정위 규정상 '직무 태만'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견책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나 감봉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유 회장과 함께 김택수(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전 협회 전무도 징계가 '견책'으로 결정됐다.현정화 협회 수석부회장의 경우 당시 이사회 때 '임직원 인센티브제도 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징계 시효 3년이 지남에 따라 '징계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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