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민 사장 "모든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 사의
대통령도 질타한 만큼 철퇴 불가피할 듯
송치영 대표 내정자 신뢰회복 중책 맡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사옥에서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황준익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연이은 인명사고 발생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정희민 사장은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대표이사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곧바로 포스코홀딩스 안전특별진단 TF 팀장인 송치영 부사장을 후임 사장으로 내정하며 전면 쇄신을 예고했다.
6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송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 조만간 이사회 등을 통해 정식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송 부사장은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출신으로 그룹 내 최고 안전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의 '안전특별진단 TF' 팀장에 임명된 바 있다.
정 사장은 지난 5일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라며 질타한 지 엿새만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만 다섯 차례의 인명사고를 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4월 경기 광명과 대구, 7월 경남 의령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최대 위기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신뢰 하락과 이미지 실추로 수주 경쟁력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6월 1조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패했다. 당장 개포우성4차 재건축은 물론 하반기 여의도, 압구정, 성수 등 서울 핵심 지역 정비사업 수주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현대엔지니어링처럼 신규 수주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강하게 질책했는데 공사를 재개하자마자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재무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2분기 910억원의 영업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따른 복구작업 비용도 하반기 반영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콕 집어 강하게 질책했는데 공사를 재개하자마자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와 같은 고강도 제재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에 대한 불시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일벌백계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건설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한 만큼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에 포스코이앤씨 이름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유사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찰 제한,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 인력 제재와 금융 대출 제한도 거론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만큼 포스코이앤씨를 본보기로 고강도 제재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중처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도입 당시 실질적인 예방 조치보다 강력한 처벌 위주의 법 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원인보다 처벌을 피하는 방안에 더 집중한다"며 "현장과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대 재해 근절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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