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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앞 가로막았다고 가위로 앞 사람 머리카락 자른 50대

중앙일보 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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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다며 들고 있던 가위로 앞사람의 머리카락을 자른 5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가족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입원시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40대 여성 B씨의 뒷머리를 가지고 있던 문구용 가위로 갑자기 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뒷머리가 일부 잘린 것 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A씨가 B씨의 머리만 자르고 바로 자리를 떠 B씨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가족들에게 인계해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가족 동의하에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정신질환이 심해 조사를 받을 사람이 없어 더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완구점에서 파는 가위고,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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