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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6일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대폭 강화 등 네 개의 축으로 이뤄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책감사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5가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감사 폐지 외에도 △신중한 직권남용 수사 △민원·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직자나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상 강화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 당직 제도 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확대 등이 과제에 담겼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의 전 과정(실시~결과심의)에서 공무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사익추구나 특혜제공 같은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범죄혐의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직무감찰 제외대상인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를 명확히 규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향후 헌법 97조, 감사원법 20조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에 해당하는 AI(인공지능), 방위,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은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정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닌 문제해결·대안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행정 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사전적·협력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제화하고 부처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더해 공익성이 있는 민간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측은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운영의 원칙·시스템을 정책·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며 "'2025년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이번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해 감사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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