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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톱밥공장서 근로자 굴착기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중앙일보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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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 근로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4분쯤 상주시 공검면 한 톱밥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 굴착기에 다리가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응급처치를 하는 한편 닥터헬기로 A씨를 인근 지자체인 경북 안동 지역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가 난 공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굴착기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굴착기 기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 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도 사고 현장에 나가 공장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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