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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하이닉스 中 공장 화재’ 성도이엔지, 129억 배상…대법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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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국 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성도이엔지가 약 129억원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 이명원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 이명원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국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서 시작됐다. 당시 중국 보험사들은 SK하이닉스 측에 화재로 인한 재물 피해 및 휴업 손해 보험금 8억6000만달러(약 1조1200억원)를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들은 공장의 가스 공급 설비 등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성도건설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성도건설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성도이엔지를 상대로도 2016년 국내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성도이엔지 측이 약 122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129억원으로 감액했다. 2심은 성도건설 직원들이 성도이엔지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성도건설이 화재 이후 성도이엔지에 129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성도이엔지가 1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손해배상 채무를 회피할 의도로 거액의 배당을 하게 했다. 그로 인해 채권자인 원고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므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화재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성도이엔지의 연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성도이엔지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연손해금 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중국 민사소송법 253조가 ‘판결 등에서 정한 기간에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 기간 동안 배가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성도이엔지가 ‘배로 계산한 이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원심은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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