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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파트 재건축을 미끼로 조합원들을 속여 가입비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북 익산시 마동 재건축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및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사업의 분양대행사 대표 A(55)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53)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021년 8월 익산시 마동의 재건축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며 가입비 명목으로 131명으로부터 3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776세대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의 건축용지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80% 이상 확보했다. 조합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분납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방문객을 꼬드겼다.
여기에 "조합에 가입해야만 평당(3.3㎡) 790만원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며 "익산 도심에서 이 가격으로 분양받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조합원 가입을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등은 조합원 한 명당 2천500만∼3천만원의 가입비를 받아놓고도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분양 계획 등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A씨 등을 고소하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 피해를 공론화했다.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선량한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A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현재 이 재건축은 2019년 모집 신고 이후 창립총회, 현지 조사는 마쳤으나 사업의 핵심인 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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