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비슷한 내용의 예고글이 재차 게시돼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예고글 작성자는 검거됐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5분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해당 글 게시자는 전날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글과 관련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내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게시자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해당 글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경남 하동에 있는 작성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하동경찰서와 공조해 피의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하동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가 검거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지의 신세계백화점에서 진행 중이던 폭발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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