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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주일내 반도체·의약품 관세 발표…의약품에 최대 250%”

이데일리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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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음엔 소규모 관세..1년 후 150%, 최종 250%”
“반도체에 대한 발표도...별도 조치가 될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향후 1주일 안팎”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위한 핵심 산업 압박 조치로, 의약품에는 최대 250%의 고율 관세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소규모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 또는 1년 반 이내에 150%로 인상되고 이후 250%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우리는 의약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및 칩 분야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이며, 이는 별도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는 세계 시장에서 약 7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에 이미 수입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메타, 아마존 등 대형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입하려는 첨단 반도체 조달 비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 산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가격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경고한 바 있다.

머크와 일라이 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전 세계에 걸쳐 수십 개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혁신기구에 따르면 미국 내 바이오 기업의 약 90%는 승인된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입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산업별 고율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도입되는 조치로, 약 9개월간의 조사 후 발동된다. 이는 국가별 긴급 권한을 활용한 ‘상호관세’보다 법적 근거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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