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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외교관, 뺑소니 후 '면책특권' 내세워 음주측정 거부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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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

외교관, 체포 및 형사처벌 제외…협조 안 하면 '공소권 없음' 종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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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 용의자는 면책특권을 내세워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두 차례나 거부했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파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면제된다.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튀르키예 대사관 관계자는 향후 사건 당사자가 경찰 조사에 협조할 계획이 있냐는 뉴스1의 질문에 "빈 협약에 따라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세부 사항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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