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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뺑소니∙폭행한 튀르키예 외교관… 면책특권 내세워 음주측정 거부

조선일보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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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튀르키예 대사관/뉴스1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뉴스1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는 튀르키예 대사관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일 오전 1시쯤 A씨는 서울역 인근에서 대사관 소속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을 뒤따라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또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면책특권이 있으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 관계에 따른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면책특권 대상으로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 측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A씨가 끝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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