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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소환 조사

헤럴드경제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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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감서 구글 부사장 면담 내용 거짓 설명”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5일 소환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류 전 위원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심위 국감에서 류 전 위원장은 앞서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고 주장하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자 색출을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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