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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후 상대 폭행, 측정도 거부…너무한 '면책특권'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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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 조사 거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나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는 지난 3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는 뒤따라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는 “면책특권이 있으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두 차례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주재국의 민·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하는 외교관 면책특권은 현재 192개국이 비준해 있다. 튀르키예와 우리나라 역시 상호 외교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

경찰은 튀르키예 대사관 쪽에 A씨의 경찰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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