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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괴감이 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일단 방송 3법 중 방송법개정안은 통과됐고,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제 뒤에 있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현재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해당 법안은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법"이란 입장입니다.
앞서 어제(4일) 본회의에는 방송 3법 중 첫 번째인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약 7시간 30분간 반대 토론을, 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9시간 찬성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런 독소 조항들을 이 방송법에 넣어 놓았다고요. 잘 아시니까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현 의원님은 잘 아시잖아요.]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이렇게 갈수록 힘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감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운을 듬뿍 느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결할 수 있도록 된 걸 이용해,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 진보 야당들이 힘을 보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자정 쯤엔 자동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당은 이후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표결에 부쳐 처리하겠단 계획인데, 남은 방송 관련 법 2개, 노란봉투법, 또 상법 개정안도 8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필리버스터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위헌 법률 심판 청구 등 적극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범여권의 의석만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도, 법안을 일방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시한부 토론이다"라며 "자괴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공영수 신승규 영상편집 이지훈]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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