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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 등 징계 수위 결정

아주경제 이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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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당 지급·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 의혹
지난 4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탁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유승민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보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탁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열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청한 유승민 전 회장(현 대한체육회장)과 김택수 전 부회장(현 진천선수촌장), 현정화 한국마사회 감독(현 탁구협회 수석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인물들에 대해 후원 및 기부금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했다는 것과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과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했던 추천 선수를 재심의 없이 교체한 건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 다뤄졌다.

공정위는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공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고,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협회가 통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당사자들은 아직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이다희 기자 qhsfid7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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