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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미 무역보복 일단 6개월 미뤄…美와 이견은 여전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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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명령에 세부내용 누락…"공동성명 막바지 작업중"
EU-미국 정상[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U-미국 정상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합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대미 보복 조치를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

올로프 길 EU집행위원회 무역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7일 발효 예정이었던 미국에 대한 관세 대응조치를 6개월간 유예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날 중 긴급 절차를 통해 (유예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고 말했다.

EU의 보복 조치는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 총 930억 유로(약 150조원) 규모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가 골자다. 미국과 합의 불발 시 오는 7일부터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번 유예 결정은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15% 일괄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가 타결됐고,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7일부터 국가별로 조정된 관세율이 일괄 발효되는 데 맞춘 것으로 보인다.

EU에 따르면 미국이 EU에 약속한 15% 관세율은 다른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방식이다.


길 대변인은 "다른 미국의 무역 파트너국과 달리 EU에 대한 15% 관세율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도 포함되며 15% 이상의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부각했다.

그러나 양측간 합의 세부 내용과 적용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터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한 관세율이 단적인 사례다.


EU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율도 현행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누락됐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도 EU는 일정 수준의 물량까지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하기로 미국이 약속했다고 한 반면, 백악관은 이런 설명 없이 현재의 50%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며 차이를 보인다.

항공기를 비롯해 '전략적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지만, 이 부분 역시 미국 측의 구체적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양측은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5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이 "거의 준비가 다 됐다"면서도 양측간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과 EU가 합의한 품목별 관세 면제 목록 등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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