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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보험수리 ‘대체부품 우선’ 논란에…금융위 “선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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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수리 때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쓰도록 한 보험약관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순정부품 사용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 순정부품 가격의 25%를 되돌려주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차량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고려해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16일부터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부품 대신, 정부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간 정부가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해온 정책 추진방향에 맞춘 추가적인 조처였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인증기관에서 안전성 검증을 받은 품질인증부품은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하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이 확산했다. 품질인증부품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새 표준약관에 반대하는 한 차주가 올린 국회청원은 현재 2만7천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차주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사 마음대로 제한하고, 순정부품을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순정부품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성 우려를 감안해 출고 5년 이내 신차와 브레이크·조향장치·휠 등 차량 운행에 직접 연관된 주요 부품의 교체에는 순정부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반면 범퍼·펜더 등 외장 부품은 기존대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기존 약관에 직접 반영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특약 형태로 별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제조사의 무상수리 보증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제조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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