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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쓰면 25% 환급까지"…차보험 소비자 선택권 보장한다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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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비 부담완화 방안/그래픽=이지혜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비 부담완화 방안/그래픽=이지혜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품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대체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해 OEM부품(정품)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쓰는 소비자에게는 OEM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내달 16일 책임 개시되는 계약부터 품질인증부품을 OEM부품과 동일하게 차량 수리 시 사용가능한 부품 범위에 포함한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상 OEM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이 같은 '신부품'으로 인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약관의 핵심은 수리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토록 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차주들이 품질인증부품을 강제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요청해 무료 특약에 가입하면 품질인증부품이 아닌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품질인증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OEM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수리 절감비용을 환급해준다.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기존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적용되던 25% 환급을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적용한다. 차량사고의 과실이 없는 피해자가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OEM부품가격의 25%만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차주의 민감도와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품질인증부품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한다. 라이트, 범퍼, 보닛, 펜더 등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부품과 OEM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무상수리나 리콜이 거부된다고 주장하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을 썼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나 리콜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 사례가 적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라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품질인증부품 관리 강화를 통해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제도개선이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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