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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사건 항소 포기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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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bj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01.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두 사람에 대한)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의 두 사람에 대한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뒤 위원장이 됐다. 방심위는 지난 2023년 8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이고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주일 뒤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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