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030200]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와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SK텔레콤에 388억원, KT에 299억원, LG유플러스에 276억원 등 총 963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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