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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확인받으세요"…과기정통부 제도 설명회

뉴시스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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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여부 확인 제도 운영
지난해 3월부터 5차례 실시…산·학·연 등이 신청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제도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5차례 실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게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확인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세 기술 개요서와 국가전략기술 혜택 등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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