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령층 대상 정책이 노인복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초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 결과는 환류해 노인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다.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다.
이처럼 선정된 대상 정책들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연내 안내하고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에서 실시 중인 다양한 노인 대상 정책을 평가하고 수요자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거라 전망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