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버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부산시 제공 |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10㎞가량 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6시쯤 부산 영도구 A 여객 시내버스 운전사 B씨가 영도구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행했다.
당시 B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에 달했다. B씨는 출근 전 음주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는 데도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 여객에 음주 측정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자가 운전사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B씨가 '운행 중지'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스템 자동 문자 알림을 통해 알게 된 A 여객은 직원을 보내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버스를 회수했다. 당시 버스에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에 따르면 B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전날 밤 술을 마셨다. 수치를 제대로 못 봐 음주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여객은 B씨에게 20일 정직 징계를 내렸다.
부산시와 조합은 보름가량 지나도록 음주 운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운수사업자들의 음주 측정 결과를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 받지만, 사건 발생에 따라 즉각적인 보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부산시는 A 여객에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 이유로 과징금 540만 원과 B씨에게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조합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음주 운행 방지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출근 전 음주측정 시스템에서 음주가 감지될 경우 경보음이 울려 주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음주 운행 등 특수한 사항은 시와 조합에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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