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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 고시…“이의제기 없이 확정”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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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뉴스1

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을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9%(2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이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런 결정은 표결 없이 노사와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뤄졌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또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고용부는 지난 7월 18~28일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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