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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대 담배 밀수 가담한 프로 낚시 선수 징역형 집행유예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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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부산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는 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낚시 선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8일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등에 담배 7만 5천520갑을 넣은 합판 보드를 합판 제품인 것처럼 신고한 뒤 호주로 밀수출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담배의 도매가는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A 씨는 총책인 B 씨의 지시를 받고 호주 현지에 담배를 수입할 위장 회사를 설립해 대표 역할을 하면서 세관 검사와 통관 절차 등을 B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또 담배가 은닉된 합판이 호주에 도착하면 창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B 씨와 공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규모가 작지 않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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