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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방송법’ 상정, 절대 권력 정권 일방 독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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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다. 취임 후 첫 본회의를 맞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논란 법안 중 방송법 우선 처리를 예고했는데 그대로 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우리 기업들은 물론 주한 외국 기업들도 “한국서 철수”를 거론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관세 협상의 부담을 지고 가야 할 우리 기업들이다. 방송법은 친여 성향 언론노조,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이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야당과 악수도 않겠다”고 했다. 전당대회 때는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협치는커녕 야당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입법 폭주와 방탄 입법을 거듭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표결한 경우가 120건에 이른다. 20대 7건, 21대 64건과는 비교도 안 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부분이 반기업 친노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을 위한 것이다. 이젠 정권을 잡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고 공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차는 결국 어딘가에 충돌해 멈추게 된다. 속도가 높을수록 그 피해는 클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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