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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지역 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지역 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농협에 따르면 충북 모 농협 지점장 A씨는 최근 3개월간 지인 등의 명의로 1000만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지역본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명의자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농협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화폐를 발행한 지자체 역시 A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지역사랑상품권은 농협을 통해 위탁 판매되고 있으며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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