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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독립성" vs "언론장악"…방송법 개정안 대체 뭐길래

이데일리 성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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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이사 확대, 국회 추천권 40%로 축소
노사동수 편성위·사장추천위 신설 추진
민주당 "정치개입 차단" vs 국민의힘 "방송장악"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로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이사회 구성에 국회의 추천 몫을 줄이며, 시청자위원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외부 주체의 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KBS의 이사 수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며, 국회의 몫은 기존 100%에서 40%로 축소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치권이 방송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던 기존 구조를 바꾸고, 다양한 사회적 시각과 시민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국민사장추천위원회(100명 이상 공개구성)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방송사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주요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부문의 종사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해 방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정치권력의 외풍을 뿌리부터 차단하는 개혁”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와 정치 개입이 끊이지 않았던 공영방송 구조를 국민 공동체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조 개편의 긍정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과 특정 시민단체, 노조 등 친여 세력이 장기적으로 방송을 영구지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측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단체와 노조 몫이 늘어난다. 이는 명백한 방송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방송법 개정안이 1980년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목조르기법’이라고 주장하며,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이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다. 민주당은 다양한 외부인사와 시민사회의 촘촘한 참여가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추천방식이 형식적으로 다양해져도 실제 참여 단체나 인사의 편향성이 크면 오히려 민주당 성향 인사들만 이사회에 포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과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또한, 현장 실무자와 시민사회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임과 동시에, 특정 노조 또는 단체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한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향후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처리 절차가 남아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한 사회적 파장과 후속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방송법 개정 논란이 단순한 제도 개선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특정 세력의 영향력 확대라는 본질적 갈등이 맞부딪치는 현장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법안 통과 및 시행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신뢰와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방송’ 논란이 재현될지는 향후 국회의 선택과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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