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2025 독일 라인-루르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여자 배영 200m 동메달리스트 이은지(강원도체육회)의 자격 논란이 일었다. 세종대 1학년인 그는 대한수영연맹의 추천을 받아 대회에 참가했다. 그런데 정작 세종대는 대학 선수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에 총장 직인을 찍어주지 않았다. 학교 쪽은 “행정(법적) 조처까지 할 것”이라며 강경하다.
국내 선수등록 규정에는 대학과 실업부가 분리돼 있다. 이은지는 강원도체육회에 입단해 실업 선수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U대회 출전 요건인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뒤 1년 이내’의 신분을 충족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국내 선수등록 규정은 12살(초등학교), 15살(중학교), 18살(고교), 대학, 실업부 등으로 돼 있다. 이중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학 선수는 실업 선수가 아니고, 실업 선수는 대학 선수가 아니다. 하지만 U대회 출전 국면에서는 대학 선수로 바뀌는 모순이 발생한다.
편의적인 해석은 2008년 관련 규정의 개정에서도 엿보인다. 그 전까지 실업 선수는 야간 대학에만 다닐 수 있었다. 직업 선수가 주간에 대학에 다니기 힘들다는 맥락에서 보면 합리적이다. 그런데 올림픽 메달리스트 장미란이 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제적되자, 실업 선수라도 주간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졌다. 이후 ‘주간에 대학을 다니는 직장인(실업) 선수’라는 모순적 어법이 당연시됐다.
실업 선수가 U대회에 출전하는 이유는 연금 점수를 받는 요인도 있다. 2년마다 열리고, 학적이 달라지면 여러번 나갈 수도 있다. 올림픽 동메달이 40점을 받는데, 아시안게임처럼 금메달을 따면 10점을 받는 U대회 포상은 큰 매력이다.
한국의 스포츠는 오랫동안 국가주의 영향 아래 있었다. 냉전 시기 남북 대결이 첨예하던 때는 U대회의 성과도 중시됐다. 이런 과거의 관성이 굳어지면서 때로는 대학 입학이 예정된 고교생 신분으로 U대회에 나가는 선수들도 나왔다. 물론 실업 선수가 대학 선수보다 실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대한체육회 규정상 대학 선수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2027년에는 충청권에서 U대회가 열린다. 시대가 바뀌고, 국격이 달라진 만큼 대학생 축제라는 취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성적이 좋아도 ‘무늬만 대학생’이라는 비판을 듣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김창금 스포츠팀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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