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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여부 14일 결정

머니투데이 박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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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6·3 대선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 시도를 주도했던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4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청구한 두 사람의 징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해달라 요구하고 추가적인 대면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5일 6·3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선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던 이양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1개월부터 3년까지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명 조치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두 사람의 징계안건을 회부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가 확정되면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2028년 4월이 치러지는 제23대 총선에 국민의힘 소속으론 출마할 수 없다.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 당시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권영세 의원은 지난달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도 "(후보 교체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진행한 것이고 비대위 의결을 한 것인데, 윤리위원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징계 청구를 하지 않은 권성동 의원도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며"나도 권영세·이양수 두 분과 함께 징계 회부하라"고 비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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