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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8.0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방송3법과 노랑봉투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노조를 상대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랑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 환경을 악화시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반기업, 친노조' 법안으로 지목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여야가 일정 비율로 이사를 나눠 임명했으나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줄이고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등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KBS 이사 15명 중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9명은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 추천 3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임직원 추천 인사와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에 언론노조가 지나치게 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같은 우려에도 여당이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언론노조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는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아 탄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론노조에 약속했던 것이 방송3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3법 강행을 놓고 "정권을 잡자마자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청구서에 쫓겨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경영권과 인사권, 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기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반언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랑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본회의에서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지만 표결을 저지하겐 역부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5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나머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21일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양대 노총이 요구하는 핵심 법안이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상법 개정안을 기업경영권 해체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과 재계의 우려를 일축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려고 했다가 주가가 폭락했던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하루 사이 상장사 시가총액은 116조원 증발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 한국을 떠날 수 있다"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난 뒤에 노란봉투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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