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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상원 참고인 조사…잦은 통화 제3자에 '내란방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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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음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연락했던 인물이 누구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면 해당 인물이 (내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통상 이 같은 은밀한 행위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화폰 통신 기록은 통화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물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특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상자가 몇명인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계엄령 모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노 전 사령관과 빈번히 연락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인물에게도 내란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이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최근 1심 구속 만기가 임박하자, 특검은 법원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노 전 사령관은 현재 추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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