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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최순실 다루던 방식 잘 알아…‘尹 체포’ 포기없다는 특검 [세상&]

헤럴드경제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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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실패한 尹 체포, 재집행에 관심 집중
특검 “체포영장 재집행 방침에 변함 없어”
변호인 비판 성명에 ‘尹 수사방식 적용’ 반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차량이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의 강제구인 ‘전례’를 언급하며 “똑같이 그런 수사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체포영장 집행은 원칙적 수사 형태”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문 특검보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문 특검보는 우선 “‘소환해 봤자 진술을 거부할 사람인데 체포영장까지 받아 집행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사에서는 구공판(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검보는 피의자신문 조사를 하는 이유로 “첫째,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해당 피의사실로 적시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고 기소 후 공소를 유지하기 적합한 것인가 판단하는 측면에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소환돼서 억울한 점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명을 듣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며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피의자신문 절차를 거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발표한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려는 목적에서 수의를 입지 않고 저항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저 더위가 너무 심해서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수의를 벗는 게 더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며 “지난 브리핑에서도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발표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도 서울구치소 의견을 받아들여 ‘마찬가지로 보였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사 소통이 없는 두 기관(법무부·특별검사팀)이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거부 의사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문 특검보는 “처음 (독방에) 들어가자마자 (윤 전 대통령이) ‘저거 뭐냐’고 물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나올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고 한편으로 우리가 물리력으로 체포하려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했다면 그것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채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재집행 시기 미정…尹 방식대로 수사할 것”

문 특검보는 “영장 재집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여전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다른 일반 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특검보는 “여기서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지 라는 걱정도 있다”며 “일반 피의자들은 체포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순순히 응해서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특검보는 “2017년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사팀장이었고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했다”며 “특검은 그런 과정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있고 똑같이 그러한 수사 방침을 적용하려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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