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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인데 180억 세금…"더 내라고?" 뿔난 개미들

이데일리 신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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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에도 거래세는 180억…뿔난 개미, '통행세' 논란 재점화
급락에도 거래세 하루 180억…손실 나도 과세
정부, 현행 0.15%에서 0.2%로 세율 인상 추진
"금투세 폐지돼 거래세 복귀는 필요" 의견도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인상 방침에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에 이어 거래세 인상까지 추진되면서 과세 정책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손실봐도 세금 꼬박꼬박…증권거래세 인상 카드에 개미 ‘부글’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일간 매도금액은 9조 1200억원 수준으로,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7월25일 6조 380억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연초(4조 4960억원) 이후로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최근 증시 활성화 기대감에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일 거래대금이 연초 6조 9586억원에서 15조 2812억원으로 120% 급증해 매도 대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탓도 있지만, 1일 매도 금액의 대부분은 증시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매물 출회로 풀이된다.

이처럼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 늘어나는 세목은 증권거래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한다.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며 하루에만 시가총액 약 110조원 이상 증발한 지난 1일 개인의 코스피·코스닥 합산 매도대금은 12조 2120억원으로, 현행 증권거래세율(0.15%)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동안 징수된 세금은 약 180억원으로 추산된다. 증시가 폭락해 손실을 본 상황에서도, 거래만 하면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전체로 보면, 연초 이후 이날까지 개인의 코스피·코스닥 매도 금액 합계는 1687조 3940억원으로, 단순 계산 기준 증권거래세는 2조 5311억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과 코스닥 시장 모두 현재 0.15%에서 0.2%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약 11조 50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 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증권거래세 징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OECD 대부분 국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실현된 이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투세 폐지로 거래세 복귀가 맞지만 근본적 고민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인상안을 단순한 ‘역주행 증세’로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애초 거래세율 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금투세가 사실상 폐지된 현재 상황에서는 세제 체계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제도 설계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원칙이었고, 실제로 그에 따라 거래세가 인하돼 왔다”며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다시 인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소득이 있는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 맞추려면 통행세 개념의 증권거래세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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