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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콘크리트 둔덕 다시는 없도록…'12·29 재발방지법' 통과

연합뉴스 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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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기본 계획' 수립해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는 항철위(무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2025.4.22 iso64@yna.co.kr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는 항철위
(무안=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2025.4.22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했다.

무안공항에서 큰 피해를 부른 콘크리트 둔덕 같은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간 고시로 운영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높였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과 위치 정보는 공항 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비행장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적용하는 시설설치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개정법은 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 주변에 조류 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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